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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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학원과 독서실에 이어 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전체 시설에서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전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 등으로, 식당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000여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습니다.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게 이들이 밝힌 소송 제기 이유입니다. 

같은달 학부모 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들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올 수 있다"며 "국내 방역패스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기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 조항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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