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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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등 여러 차례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됐습니다. 다만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같은 해 10월 "임기만료 퇴직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와 헌재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가 없게 됐다"며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 개입 관련 탄핵심판과 별개로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석 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시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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