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중에 사고가 있었고 뒤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면책금과 배상금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청구했는데요. 파손에 비해 액수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습니다 면책금과 배상금을 재조정할 수 있을까요. 

▲앵커= 아마 휴가철이라 렌터카 이용하시거나 이용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상담자분 이 사고 때문에 당황스럽지만 자기 부담금까지 과도하게 청구가 되면 더 좀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모두 내야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예전 같은 경우는 렌터카 업체에서 면책금과 배상금을 다 청구하면 그대로 다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차량이 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라고 했는데 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금이며 배상금이며 모두 내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실제로 소비자 연대에서 이에 대해서 부당하니 지불되었던 면책금을 돌려주고 보상금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가려서 받으라고 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면책금, 배상금, 보상금 무조건 다 똑같이 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수리비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분쟁이 꽤 많은가 보네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소비자 보호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2015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렌터카 관련 구제 신청 건수가 863건 정도. 그래서 이런 건수 중에서 네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한 문의가 거의 절반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앵커= 이런 분쟁이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가 나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받아서 말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일단 렌터카 업계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30~50만원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책금이 하나만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인 면책금 따로 측정, 대물 면책금 따로 측정. 또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당일 사고로 인해서 그만큼 자동차 가치가 하락되었으니 경락 손해라고 하죠. 경락 손해 배상금 붙이죠. 휴차 보상금 또 붙이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막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받는다.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재판부가 제시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결국 계약서 조항이 있지 않느냐. 과연 그 계약서 조항이 적법한가를 봤을 때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그 규정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서 그 계약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를 했고요.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면책금은 그냥 판단을 해보고 경한 사고라고 하면 돌려주도록, 경락 손해도 실제로 경락된 만큼만 손해배상 하도록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렌터카를 빌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인데 이런 뻥튀기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수리비만 딱 내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도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렌터카에서 인수를 할 때 이런 걸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사고가 나면 더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큰 사고라고 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살짝 긁힌 정도인데 기존에 문제가 돼 있던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서 수리비를 과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인수를 하실 때 관련 직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옆에서 보지 마시고 같이 사진을 다 찍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이나 찍어놓고 직원한테 다 확인을 시키고 심지어는 녹음까지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 살짝 스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살짝 스쳤는데 예전에 다른 문제가 돼 있던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서 과다 수입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해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렌터카 이용해 보면 군데군데 흠집이 있는 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이렇게 다 청구해서 받아놓고도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황미옥 변호사= 근데 현행 손해배상 제도상에 받은 수리비를 가지고 손해배상 손해를 전보하는 데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막 제어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다음번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고 이미 경락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또 빌리는 상황이니까 다음번에 빌리는 사람이 빌릴 당시의 상태가 온전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하나로 일관되게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담자분처럼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팁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차량을 인수를 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을 텐데 계약서에 그럴 때 명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지만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요.

▲김서암 변호사= 렌터카 하면 얘기를 합니다. 손해보험 그니까 보험을 하는데 자기 차량 자차도 가입을 하실 거냐고. 그러면 같이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꼭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약 체결 전에 예약이 취소되거나 중도 해지해야 되는 경우 환급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게 되면 견적 명세서 가장 좋은 건 수리 업체에 가서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행 가서 렌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가능한 수리 업체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 두 번째로 견적서 수리비 명백하게 확인하셔서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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