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이모(45)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7시 40분쯤 이씨는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털모자가 달린 푸른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강서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단독 범행인가’, ‘가족들 공모 정말 몰랐는가’ 등 취재진 질의에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돌려놓은 335억원을 제외한 1880억원의 용처를 모두 확인, 주식 손실분 761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681억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855개를 구매했고, 42개 종목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또 80억원으로는 부동산도 구입했고, 30억원의 근저당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씨 아내 등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씨 부친의 장례가 마무리되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