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시간제 강사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억대 금품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추징금 1억3000여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됩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400여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시간강사인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상품권, 골프라운딩비 등 1668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C씨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뒤 본인들 명의로 논문을 학회지에 등재하고,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1억43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A씨에 대해서만 판단을 바꿔 A씨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3349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가 더해져서 입니다. B씨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사 C씨는 뇌물을 건넸음에도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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