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왼쪽)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법률방송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왼쪽)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의견대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 역시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였을 뿐 영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단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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