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흉기를 사용해 남녀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박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중국 지린성 연변 출신으로, A씨에게 약 1년간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수개월간 위협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골목길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지인 B씨의 제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다음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는가 하면, 범행 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숨이 조금 붙어 있으면 뭐하겠어요. 죽이려면 완전하게 죽여야지’라고 진술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 등이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