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옆 차선으로 옮겨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초 후 제 차선에 로드킬 당한 고라니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들을 옆 차선으로 꺾었다가 주행 중이던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차는 둘 다 폐차를 하게 됐는데요. 이 경우 과실 비율과 보상 처리가 궁금합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인명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 간혹 이제 보긴 하잖아요. 길 위에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특히나 이분은 야간이라서 더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놀라셨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로드킬 동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그렇죠.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은 뭐 저기 요즘에 이제 많이 표지판도 있죠. 사실 로드킬 관련해서 이제 많이 표지판도 있고 실제로 야생동물이 번번이 출몰하는 그런 빈번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쪽 가면 고라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화천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라서 상관이 없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죠. 사실 야간일 경우에는 정말 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경우에 진짜 동물들을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상담자분은 로드킬 당한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도 너무 어려운데요. 최 변호사님한테 자꾸 과실 비율 여쭤보게 되네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동물에게 사실은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뛰어다녔니. 왜 차도로 뛰어나왔니. 이렇게 물을 수 없고 사실은 동물에게 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이 운전한 차주와 관리 주체 도로의 관리 주체 책임을 아마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만약 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차주 분도 지금 보시면 야간에 발생을 했고 갑자기 예견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주 분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전방 주시 의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과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과실이 없으나 중요한 건 1년에 한 2000건씩 발생하는 로드킬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냥 자신이 차를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차 보험이라고 그러셨죠. 손 단독 사고로서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는 보험사의 보험으로 자기 스스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실은 없으나 자신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앵커= 이게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이제 용어상으로 이 도로는 관리청이 여러 가지 군데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인 경우도 있고 국가인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체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리청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관리청한테 책임을 이제 물으려면 일단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니까 관리청이 계속 전국의 모든 도로를 다 이렇게 실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야생동물이 좀 빈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로 관리청이 거기에 대한 표지판 야생동물 빈출 지역이라는 표지판 그리고 울타리,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안전  시설들을 그러니까 동물들이 못 넘어오게 그런 안전시설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아마 관리청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청에 이제 누가 신고를 했는데 신속하게 가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기 어떤 야생동물이 치워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관리청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전시설이 되어 있고 표지도 되어 있고 어떤 로드킬 사고가 난 것도 굉장히 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관리청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폐차를 했으니까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앞차한테 혹시 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앞차도 지금 보시면 몇 초 후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차도 사실은 차에서 내려 사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차 책임도 없고 뒤차 책임도 없기 때문에 다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 주체한테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리 주체한테 지구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검찰청 하에 관할 구역에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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