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해야한다고 청구한 첫 소송입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대검찰청은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앞서 하승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하 대표에게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정보 공개 시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답변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11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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