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낮 부산 연제구 한 도로 인근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낮 부산 연제구 한 도로 인근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2월 부산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도로로 추락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는 당시 시속 70㎞의 속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경 택시가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5층 외벽을 뚫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쳐 운전사가 숨지고 신호대기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5명, 부서진 외벽 파편 등에 맞은 행인 2명 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1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택시를 정밀 감식한 결과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출발 후 3초 정도 서행하다가 이후 3∼4초가량 빠르게 진행하면서 출구 쪽으로 꺾지 못하고 직진해 벽을 뚫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으로 택시 전면부가 너무 많이 파손됐고 엔진 화재도 발생해 차량 결함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자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작동 등 택시 운전사 대처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의 약물 감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건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감정 보고서는 약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택시기사의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망한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번 사고 때문에 심리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유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부실한 주차장 외벽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주차장벽.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는 게 A씨 지적입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시설 안전점검을 벌이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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