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코델타시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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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년간 공금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추징금 83억9천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 제출이 없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까지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A씨는 돈을 횡령하고 해당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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