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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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수 영탁으로부터 15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했던 예천양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며 “영탁 측이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던 영탁은 한달 후인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6월 종료됐습니다. 

이후 매출 타격을 입으며 영탁 팬들에게 각종 악플로 시달리던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며 "(우리가)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며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섰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과 관련해 영탁 측은 즉각 입장을 밝히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오후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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