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이른바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편에게 살인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은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고 아내의 자살을 막지 않고 도왔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밤 A씨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며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으며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근거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A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밤 A씨가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 질식사한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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