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 선 소성욱-김용민 부부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 선 소성욱-김용민 부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소성욱(31)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혼인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하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소성욱·김용민(32)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2월 김씨는 소씨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성임을 뒤늦게 파악한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는 김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보험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소씨는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가족 개념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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