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왼쪽). /법률방송
고 김용균씨(왼쪽).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7일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2022년 새해 첫 달부터 기업들은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노동현장에서의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만약 이를 어겨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 업계 한숨만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은 전담조직이나 TF 등을 구성하고, 법무법인 등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 GS 등 대형건설사들은 현장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 법을 따르기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대기업들처럼 대응 조직을 구성할 수도,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할 형편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호소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일주일 간 50인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절반이 넘는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수가 50인 이상 99인 이하인 기업은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의 60.7%가 불가능 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복수 응답) 중 절반에 가까운 40.2%가 ‘의무 이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경영책임자’ 의미 두고 설왕설래... “입법 보완해야” 요구 봇물

나아가 중대재해법 처벌 내용 중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이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선 약 200여 곳의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고 발생에 원청 대표의 중대재해법 책임 유무(21%)’,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형사 책임 여부(1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법의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비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중소제조업체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누구를 대표로 봐서 누구를 처벌대상으로 판단하는 지도 알 수가 없고 애매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최고경영자(CEO)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EO 또는 안전담당이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이사 뿐 아니라 CEO와 대주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사고가 곧 사업주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강압적인 처벌에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커지는 반면, 기준은 모호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막막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지난달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 등을 문제 해결방법으로 꼽았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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