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건 당시 "직접 챙기겠다" 숨진 공무원 아들에 편지
숨진 공무원 아내 "아들 배신감 크게 느낀다"... 편지 돌려주기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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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던 편지를 되돌려주기 위해 오는 12일 청와대를 찾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5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씨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이씨의 아내 권모씨가 아들 대신 되돌려주러 간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재 청와대 측이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감안해 청와대 앞에 편지를 두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권씨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어리지만 국가가 이런 식으로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란 걸 알고 원망이 많다"며 "대통령이 편지로까지 보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를 하니 그 배신감이 많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이씨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신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유족 측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법원에 항소까지 한 실정.

사고 후 1년 4개월 시간 동안 이씨의 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양육했고,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에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어린 딸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박경미 대변인 등 관계자가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씨 아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해야만 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북한에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하듯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수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법적으로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유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최근 청와대를 상대로 이씨 피살 당시 국가안보실과 관련 부처 사이 보고·지시 내용을 공개하라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부 승소했고, 청와대는 국방부·해양수산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을 유족 측에 공개해야 합니다.

해경의 경우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와 초동수사 자료 등을 유족 측에 제공해야 했지만, 해경과 청와대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는 미뤄진 상황입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항소로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이를 열람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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