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지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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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즉시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어제(4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당 판결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을 지휘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대부분이 백십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방역 접종을 하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이유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재판부의 경고음을 수용해 이른바 ‘기승 전 백신’의 비합리적인 방역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라며 “정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는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 사법부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즉시항고의 망언을 거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역시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앞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그들의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며 “방역패스로 고통 받은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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