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치명률 0%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후유증·부작용 가능성이 농후한 백신접종을 강제해야 하느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과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이어서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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