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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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어제(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 가운데, 오는 7일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적용... “180일 지나면 효력 만료”

방역당국은 어제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의 경우 접종 당일부터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14일 이후 별도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 총 17종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일주일(3∼9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오는 7일,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행정소송 첫 심문기일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시민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양모씨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대해 “백신 맞고도 돌파감염이 되는 마당에 백신패스와 추가접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며 “유효기간이 180일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기간을 설정했는지, 초반엔 3개월 그 이후엔 6개월로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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