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경찰의 변호사법 위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4일) 논평에서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로톡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변협은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고발인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앤컴퍼니가 지난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지만, 과거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던 시절의 판단이라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협 측 주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변협의 논평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언급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유인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박범계 장관을 겨냥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법에 관련된 경찰의 법리적인 해석이 미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