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5년간 흉기저항 범죄자 입건 수 묻자 "통계 관리 안 해"
수뇌부, 물리력 적극 집행 권장하고 일선 실정 몰라... 물타기 우려

▲신새아 앵커= 최근 LAW 포커스에선 흉악범죄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소극적 진압 방식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재 당시 경찰 측에 '연간 범죄자의 흉기저항 건수'를 물었는데, 보름 가까이 지난 후 답변이 왔습니다. 

경찰 측 대답은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였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입수한 '최근 5년간 흉기저항 범죄자 입건 현황' 자료입니다.

물리력 강화를 공언한 경찰이 일선 실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취재하려고 했더니 경찰 측 답변은 "흉기저항 등 특정 상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저희가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걸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논란을 불렀고, 경찰 수뇌부는 급기야 '면책 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윗선은 현장에 대한 경험도, 실정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훈 교수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일단 본청이나 이런 데서, 높은 사람들은 물리력을 이래 써라, 저래 써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은 면책 특권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자꾸 그러니까 위에선 알지도 못하고 그 면책 특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 범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발생 공무집행방해는 총 1만789건, 매년 1만건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 중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집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결과, 지난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569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1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최소 700여건의 흉기저항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부 처벌은 관대합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만취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범죄자 진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일선 경찰은 일단 윗선 지시에 총기를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범인 검거 때 경찰의 총기 사용 건수는 총 23번.

2017년엔 7건으로 대폭 줄었고,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나섰던 2018년엔 4번에 그칩니다.

이후 2019년엔 6건, 지난해엔 9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다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권장하자 2건이 추가됐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선 총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이 그간 발포를 지양한 이유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훈련평가를 도입하고, 일선 대처 능력도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훈 교수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평가를 안 하는데 뭐하러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대처를 제대로 못해도) 본인 신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가요."

현장 대응력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경찰 수뇌부.

하지만 일선에서 뛰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여론이 잠잠해지는 틈을 타 또 다시 졸속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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