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직상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근무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무 중 상사와 다툰 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몇 시간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공사 현장의 바리케이드를 옮겨 화물차가 자재를 하역할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상사와의 불화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과 전반적인 업무 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인 상태와 겹쳐 사망의 원인이 된 뇌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고용 특성에 비춰볼 때 A씨는 팀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임에도 사망 직전 공개적으로 다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의 정도가 일시적인 충돌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A씨는 흥분과 불안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겪었을 것이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스트레스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하고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팀장의 다툼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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