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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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불법사찰과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공수처와 여당은 적법한 수사 과정이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84명을 털었는데 이유가 뭔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없는 의원들도 털었다"며 "관련된 사람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과잉이고 과도하고 집권 남용"이라며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야당 대선 후보와 부인, 의원, 비판 보도 한 언론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김 처장을 겨냥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주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보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나를 공수처장에 임명했으니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대선개입에 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인가"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는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의원은 민주당 5선이시고 법사위원장도 하셨다. 이 분이 개탄하는 글을 쓰셨다. 이 분은 변호사 출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저도 판사를 했지만 재판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받아쳤고, 조 의원은 "(통신 조회한) 10월 13일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다. (그때 통신 조회는) 대선개입 의지가 명백하다"고 내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되려 야당에 공세를 쏟았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야당 주장대로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 국민들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야당은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통신조회를 해놓고 이제와서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고, 김용민 의원 역시 "휴대폰을 본 게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받아놨는데, 그 기록에 통화한 상대의 번호만 나와 있어 누구인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알려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도 "검찰과 경찰도 (조회를)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하면서 "윤 후보에 대해 저희는 3회, 중앙지검은 4회, 김건희 씨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통신 조회했다. 검찰에선 야당 의원을 상대로 74건을 조회했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외적으로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자칫 정치 중립 논란에 엮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한 것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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