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법세련 이종배 대표.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법세련 이종배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언론인·정치인 사찰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공수처의 사찰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으로, 그동안 공수처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와 그 가족에 대해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제(2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6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받아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22일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 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안양지청으로 보낸 가운데, 안양지청은 고발 취지를 검토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