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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기초·광역·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8세도 총선과 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 대통령 연봉은 올해보다 1.4% 인상된 2억4064만8000원입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차기 행정부 수장에게 동시에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습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국무총리 연봉은 1억8656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도 올해와 같은 기준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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