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여경 현장이탈 등으로 뭇매... 김창룡 청장까지 나서 급한 불 진화
물리력 강화한다더니 일선 실정 산출도 못해... "흉기저항 통계 관리 안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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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범죄자 흉기난동을 제지하지 못해 여론의 공분을 산 경찰이 최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흉기를 들고 저항한 범죄자에 대한 연간 입건 현황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키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는 틈을 타 또 다시 졸속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 '최근 5년간 지역별 사건 출동 시 흉기저항 범죄자 입건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 측은 "죄명별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흉기저항 등 특정 상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경찰은 흉기저항 범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 건수는 산출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만 기재할 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목에 대한 집계는 산출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144조에 명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할 때 성립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엔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총 1만789건, 이 가운데 1만609명은 검거됐습니다.

같은 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569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145건입니다. 지난해에만 최소 700여건의 흉기저항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일례로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만취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최근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정작 그렇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를 보면 해마다 1만건을 넘지만, 경찰의 총기 사용 건수는 오히려 대폭 줄고 있습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 범인 검거 때 총 23번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엔 7건,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2018년에는 총기 사용 검거가 4번에 불과합니다. 이후 2019년엔 6건, 지난해의 경우 9건 있었지만, 올해는 2건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범인이 줄어든 걸까. 경찰이 구체적 통계를 내고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일선에선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총기 사용이 부담스러울 뿐 범죄자의 흉기 위협은 여전히 도사린다는 평가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선 총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관이 발포를 지양하는 이유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훈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단 본청이나 수뇌부는 물리력 사용에 대해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일선 경찰은) 완전히 방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그러니 일선에선 '면책특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선 알지도 못하고 (정치권 등을 상대로) 면책특권 얘기를 꺼내는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교육훈련평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교육훈련만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또 "(일선에선 대응을) 못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응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안 하는데 뭐하러 준비를 하겠느냐, 본인 신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간다"고 재차 질타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 이 교수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여경이 현장을 이탈했던 것과 유사한 행태가 곳곳에서 부지기 수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력 강화를 공언한 경찰이 여전히 번지수를 잘못짚고 있다는 비평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일련의 사건이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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