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오늘(23) 오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으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오전 10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했고, “혐의를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이후 그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방청석으로 이동해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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