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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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드라마 ‘펜트하우스’ 등에 출연한 배우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어제(22일)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박은석이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된 목적 역시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 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쯤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박은석은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A씨가 대학로에서 캐스틱 디렉터라고 주장하며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며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은석은 “이분은 남자배우들에게 연락처를 받아가 해당 공연에 초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공연을 보러 가자고 여배우들을 불러내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은석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반발하며 “하루에 100통 이상 욕설이 섞인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을뿐더러 허위 사실로 인해 3년간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박은석의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해당 글로 인해 협박을 당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박은석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조명됐습니다. 박은석은 해당 방송에서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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