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압수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22일)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최씨의 대변인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물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JTBC가 보도한 최씨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압수물 환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청인이 소유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일각에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그 (태블릿PC의) 소유가 최서원씨의 것이고 판결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몰수한다'는 주문이 없다면 (태블릿PC를) 돌려주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소유권 포기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환부해주는 판결이 있다"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물의 환부' 부분에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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