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회계사 3명 징역 1년6월~2년6월 선고… 법정 구속 법인은 법정 최고형보다 높은 벌금 7천500만원 선고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눈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회계사 3명은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4조원 대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오늘(9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 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상무이사 임모씨와 회계사 강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무이사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돼 법정 최고형 5천만원보다 높은 벌금 7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를 눈감아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가는 막대한 피해를 봤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이 넘는 등 국가적 피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났다”,

“재계약 등을 위해 대우조선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기업만 1천 100 곳이 넘는 국내 빅4 회계법인에 꼽히는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관련해 지난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회계사들은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곧바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스탠드업]

법원의 오늘 판단은 분식회계가 기업 재무재표와 신뢰도 등에 대한 믿음을 해친다는 점에서 주주와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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