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10회 이상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창문을 내린 후 무언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까지 했는데요.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단순 보복 운전 관련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혜원 앵커= 보복 운전 정말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분께서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우선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보복 운전이라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에게 행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처벌이 이뤄지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 운전 중에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요.

형사 처벌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운전면허 취소 이런 부분도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으로 일단 입건만 돼도 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되고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고요. 만약에 보복운전이 도를 지나쳐서 구속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그 즉시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고 결격기간 1년을 부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아무래도 운전이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센 편인 것 같은데 예전에 배우 최민수씨의 경우 이런 일이 있었죠.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 여러 가지 죄목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최민수씨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 구성요건을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하거나 재물 손괴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운전의 여러 가지 사례 유형 중 대부분을 보면 차량을 추월해서 앞에 가서 급제동을 하게 되거나, 차를 막고 위협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욕설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추월해서 부딪혀서 내려서 나와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그러면 특수협박, 만약에 거기서 폭력을 했다고 하면 특수폭행라든지 이런 죄명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겠죠.

▲전혜원 앵커= 가중처벌이 돼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였군요. 일단 저희 상담자분이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지난주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합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양형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감경인자 가중인자 중에서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건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 이 같은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니까 합의가 없다고 하면 감경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부분,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가중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하다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민사소송에서 보통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데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류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자소송이 보편화돼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거기에 기본 양식, 이 경우 위자료청구 소송. 손해가 있다면 손해액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형사고소를 하셨다면 그 고소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에다가 그 해당 프로그램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전혜원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특수협박이나 재물손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그 양식에 맞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하시면 돼요. 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당했다. 이거에 대한 손해는 얼마다. 그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 송달료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입금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해보면 그 다음에 수월하니까 일단 잘 진행하셔서 손해배상도 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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