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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한 여성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씨(44‧여)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3분쯤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한 뒤 차량의 방향을 바꿔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를 본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A씨는 항변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인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일 오후 7시쯤 1차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 잔을 마셨고, 이후 2차 회식을 하던 오후 10시쯤 맥주 한 잔을 또 마셨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 측은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음주량 보다 단속 당시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죄'.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피고인이 입 안에 뿌렸던 구강 스프레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이 1차 회식 때 마신 술 1잔은 4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1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3%로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입니다. 

또 "(A씨가) 인후 스프레이를 뿌린 후 물로 입을 헹구더라도 구강 안에 남은 잔여 알코올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피고인이 처벌기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지난 2019년 6월부터0.03%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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