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역시 반대 목소리... "노사갈등 장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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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오늘(20일) 국회를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경제단체 대표는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손 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49개국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영국·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노동이사제가 안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 속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뿐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 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회장 역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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