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의 건강 상태가 최근 더욱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의료계 셜명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습니다. 또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 즉약 4년 8개월 째 수감 중인 상태로,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수감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소식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특사가 아니라도 형집행정지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다른 목적이 아닌 국민통합과 국민분열로 가고 있는 대선판 분위기를 형집행정지를 통해 국민통합적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형집행정지를 꺼냈다"며 "사면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고, 안 후보는 이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께 '감옥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했고 이를 받아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 복권했다"며 "죄는 나쁜데 국민통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두 분이 판단한 것처럼 두 분(이명박·박근혜) 다 고령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과 내일(21일) 오후 2시 30분에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범게 법무부장관은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중인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것을 떠나 사면의 내용을 말하기 어려우며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 역시 이른바 '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예측은 찾기 힘듭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병이 지금까지 해왔던 형 집행정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됐듯 뇌출혈, 암 말기 환자 등 교도소 안에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할 때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이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지병이 낫지 않는다는 수준의 진단으로는 집행정지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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