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엔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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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정(여당·정부)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현 구상대로 실시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동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됩니다.

당정은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기로도 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0일) 당정협의 후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세부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년 3월에 공시가격 발표할 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도)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 의장은 세부 보완장치를 두고선 "공정시장 가액비율(조정)을 포함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현실화율 상향은)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격에 (상향에) 의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적 도구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가 말한 조정계수 조정의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라며 "조정계수가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부분인데, 이를 포함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적용되는 것은 7월"이라며 "재산세는 7월, 종부세도 10월 정도 적용이라 (이전까지) 실수요자의 (세금)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며 "(내년) 3월 중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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