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법률방송 그래픽

[법률방송뉴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남성이 주거침입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B군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당시 부모가 없는 틈을 타 B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을 알게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반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과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군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2019년 1·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군이 A씨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다른 주거권자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게 재판부 판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의 심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아버지 C씨의 부재 중에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달리 A씨가 C씨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 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은 해당 사건에서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는 지난 9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한 판례와도 직결되는 판결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