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 결국 칼부림으로... 경찰관은 '현장 이탈'
월 2회 무도훈련, 코로나 후 동영상 대체... 경찰 조직 위상 '실추'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기억나십니까.

경찰의 현장 대응이 ‘문제점 투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에선 TF까지 만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앞으론 과감한 물리력 사용, 즉 범죄자의 폭력 대응에 대해선 주저 없이 실탄 사격도 단행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요. 

LAW 포커스, 이번 주엔 석대성 기자와 경찰관 총기 사용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석 기자,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죄자가 흉기를 들자 현장을 빠져나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석대성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조직의 존재 이유와 소명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총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갈등은 결국 흉기 난동으로 번졌습니다.

위층에 살던 40대 남성은 아랫집 항의에 흉기를 휘둘렀고, 일가족 3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경력 6개월차 여경은 '지원요청' 등을 이유로 칼부림이 났던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고, 19년차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유증을 앓던 주민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새 거주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주민]
“다 이사 갔잖아요. 304호도 이사 가고, 2층도 이사 갔더라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면 주민들이 이사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주민]
“그거는 진짜. 보통 남자들 술 먹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주인이 전화 걸면 빨리 오지 않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싸움 다 끝난 다음에 와. 문제야.”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교육훈련 강화와 체제 정비를 주문했고,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대처를 하지 못한 두 경찰관에겐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질타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2.3%가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보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21.8%에 그칩니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정점에 달했던 성별 갈등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두고 "남경·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1%는 ‘여경 할당제를 반대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28.9%는 ‘여경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어 적절한 성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야권에서도 할당제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흐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
"치안활동 시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경찰관들, 훈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취재 결과, 월 2회 소집 형태로 열리던 경찰관 무도 훈련은 이미 2017년부터 소집 훈련 1회와 개인 체력 훈련 1회로 축소된 상태.

그나마도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달에 한 시간 동영상 교육에 개인 체력 훈련 1회로 개편된 실정입니다.

경찰은 일단 신입 경찰관 1만명과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초유의 '경찰관 도주'로 드러난 대한민국 치안 실태.

일부 경찰관의 잘못된 행태와 부적절한 대응이 12만 경찰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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