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이석준(25)이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석준이 A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석준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석준은 A씨 가족이 사건 나흘 전 경찰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해당 신고에 의해 성폭행·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적용 법조와 같이 신고 내용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봤다”며 이석준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이나 도구 등에 대한 검색 내용이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경찰은 이석준이 범행 이틀 전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렌트카에 머물며 A씨 집 주변에 머물었고, A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준의 의뢰 행동은 현재로서 범법행위가 되질 았는다”는 것이 서울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현행법은 흥신소 의뢰 행동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석준이 경찰에 “범행 당시 A씨가 집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살인 예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이석준은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2분경 사망했습니다. 10대 초반인 A씨의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4분쯤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며 이석준은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계획범행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의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 '보복살인'으로 죄명 변경된 김병찬...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받을까
- '신변보호' 전여친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묵묵부답'
- ‘제주 옛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 40대 남성 긴급체포... 범행동기 묻는 질문에
-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 성폭행 했는데 고작 집행유예... 이유가 '반성문'?
- "일어나보니 이미 숨져있었다"더니... '나주 모녀 사망' 남편, 살인 유죄
-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판 개인정보, 살인범행으로 쓰였다
- '잠든 친부 살해미수' 10대, 1심 징역 3년... "심신미약 인정"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인' 이석준, 첫 재판서 "일반 살인이다" 주장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질책
- 검찰,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이석준 측도 항소장 제출한다
- 법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30분 만에 종료된 이석준 항소심
- "이석준,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극악무도"... 재판장이 선고 후 남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