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공보단이 대신 입장 표명... "부적절한 처신 사죄"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큰 아들 이동호 씨가 오늘(16일) 자신의 불법도박 전적에 대해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선대위 공보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표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불법도박은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걸리면 불법도박에 단순 참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이씨 사과에 앞서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피력한 상태.
이런 가운데 한 극우 인터넷 방송은 이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실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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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