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유출 의심자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잡은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이성윤 공소장 유출’을 감찰해 온 대검 감찰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어제(14일) 수원지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감찰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유출자 20여명 중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연루된 자가 없다는 조사 내용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자는 검찰 내부 공소장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공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5월 13일 0시부터 같은 날 유포 사실이 확인된 시점 사이에 파일을 조회한 검사 20여명 중에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수원지검 수사팀 명단은 위 20여명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감찰부 회신 공문 내용입니다. 감찰부는 해당 결과를 수원지검에도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던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이틀 만에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감찰부가 법무부의 지시로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으며, 감찰부는 전산상으로 공소장을 검색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은 결백을 주장하며 대검이 이를 공식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회의 끝에 수원지검이 수사팀의 연루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내면 감찰부가 회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장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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