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연합뉴스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결정한 정답(5번)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오늘(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문제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만약 정답을 5번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수험생들은 과탐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 오류가 출제자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평가원에 "전향적 조치를 바란다"고 갈음했습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능이 끝난 직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평가원은 응시생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성취 수준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나온 후 강태중 평가원 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 원장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남은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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