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훈 변호사 "반의사불벌죄 적용... 전과 있더라도 훈방될 것"

어제(13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이 경호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13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이 경호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어제(13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한 남성이 계란을 투척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19)군은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성주의 한 참외 비닐 하우스에 들어가던 이 후보를 향해 계란 두 알을 연속으로 던졌습니다. 이 후보는 계란을 맞지 않았지만 경호원과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은 계란과 파편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 당한 A군은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씨가 예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빼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사드를 안 빼주셨다”고 소리쳤습니다.

관련해서 A군에 대해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경북 성주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행동 도중 이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고교생을 당장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위는 "올 들어 사흘이 멀다하고 사드 기지가 있는 소성리가 짓밝히고 있는 마당에 이미 배치된 사드는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의 발언은 성주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익에 도움 안 된다며 사드 철회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실전배치가 된 상태에서 철수를 원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선처를 해달라’며 경찰 측에 A군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행되셨을 수도 있는데 선처를 요청하려고 한다. 주민분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차원이었으니, 처벌이 최대한 안 되도록 경찰하고 합의하고 선처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앞서 2달 전인 지난 10월 12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반대 집회 당시 경찰관 기동대의 안면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 가능성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폭행 유사 전례가 있어 즉각 훈방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A군이 즉각 훈방 조치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폭행죄로 넘겨지는 경우, (이 후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즉각 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보다는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처벌 불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을 하지 않을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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