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직장 후배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집착이 시작돼서 하루에도 수백통씩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쫓아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있고요. 뭘 원하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 번 한 이후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사실 직장에서 같은 팀으로 있는 터라 아예 대화를 안 하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직장도 작은 곳이라 다른 부서로 이동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하자니 최근에는 정말 지켜보기만 하는 게 전부라서 회사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며 곤란해하시더라고요.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비 남편과 저 모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공포감이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같은 팀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에 시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분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마음적으로 피해가 크실 것 같고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무서우실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리서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멀리서 계속 지켜보는 것,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다행스럽게도 올해 10월부터는 약칭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해당 법률에 보면요. 주거, 직장이나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처벌대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지금 계속 지켜보기만 하고 사실 과거에 이렇게 전화를 계속 하고 문자를 계속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과거의 나에게 그랬던 걸 문제 삼아서 스토킹이라고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에 시행일이 올해 10월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행일 과거에 있었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상담자의 말씀처럼 과거에 문자나 전화를 단순히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니고 수백 번을 보냈고 또한 그 내용이 위협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행위나 혹은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행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스토킹처벌법으로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에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신 내역을 저장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건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보관은 하고 있지만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캡처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멀리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거나 혹은 나중에 CCTV를 통한 확인을 위해서 행위가 발생했던 날짜, 시간, 장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공포심에 질려 계실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은 지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사실 있어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거나 혹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협박죄로 고소를 함께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형사적인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회복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스토킹범죄, 정말 많은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토킹 피해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하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일단 개인적으로는 스토킹 관련된 상담 등을 진행해보면 꽤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굉장히 늦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를 물어보면 스토킹 범죄 같은 것이 1회적인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러한 상대방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스토킹 범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 같다거나 불편한 상황에 있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어떤 사전조치를 하시는 방법이 없는지 혹은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전문가와 빨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피해 호소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건수는 사실 많지는 않아보인다는 점도 문제 같아요.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자분은 과거에 문자라든지 전화 온 걸 다 잘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그런 장면을 촬영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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