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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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해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입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해 절대로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거듭 사죄를 표했다”며 “피고인은 위암, 신장암 등으로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를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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