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온라인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있는데 예상 월 매출이 2천~3천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이 과세 범위가 8천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엔 당연히 간이 과세 범위를 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엔 1월부터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변경해서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할지, 중간에 변경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또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전체 매출이 8천만원이 넘어선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로 들어가는 건지 따로 변경되는 시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류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사연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순화 세무사(세무회계 마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여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처럼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매출이 커서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 같은 분들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내년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간이과세 일반과세 나누는 기준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김순화 세무사=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고요.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다음연도 7월 1일에 변경이 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본인의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주신 사례이고, 이후에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일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결국 직전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 8천만원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과세로의 변경이 있을 때 기준일 같은 게 있을까요.

▲김순화 세무사= 네. 기준일이 직전연도 매출액이 확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끝나야지 지위의 변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전연도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가장 큰 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해당자를 정리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그 다음연도 7월 1일에 직권으로 변경되기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상담자의 경우 도대체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한 건지 짚어주시면 상담자님께 큰 도움 될 것 같거든요.

▲김순화 세무사=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직권변경은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간이과세자는 정말 압도적인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이과세자를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만약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초기 설립비용이 있다면 제가 간이과세자 포기도 권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과세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전환통지 되시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시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이과세자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라면 혜택들을 충분히 누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조언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저런 사연으로 유연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유형 변경을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에 우리 사연자님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 내지는 유의사항 있을까요.

▲김순화 세무사= 지금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과세유형이 전환되실 때 제가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자동전환을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장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연자님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은 매출액, 월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하시면 아주 소규모라고 보기는 힘든데 간이과세자 때 세부담이 적어서 매입비용을 충분히 수취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매입증빙을 수취할 경우에는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드리지만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위일 뿐인 거지 종합소득세 산정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의 부가가치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하시게 될 종합소득세도 고려하셔서 매입자료를 충분히 수취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 단편적인 부분만 보기 보다는 좀 숲을 바라보는 태도, 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나에게 유불리를 가져와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 같아요. 추가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세금계산에 있어서는 일반,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나 유의점이 있을까요.

▲김순화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는 일단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전산으로 나의 전산이 커서가 안 먹히겠지만 종이로 발행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수기발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르고 발행을 하셔서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적격증빙이 아닌 것을 수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고 만에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도저히 거래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상담자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 주셨어요. 결국 온라인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시려고 하시는 건데 첫 단추부터 사실 세무 관련 고민들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사업도 운영하면서도 사실 사업이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세무 관련 이슈는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첫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정말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세무 관련 팁 있을까요.

▲김순화 세무사= 저는 항상 가장 큰 절세 방안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세무일정을 숙지하고 그 세무일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과세유형을 가지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서없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매입자료를 수취하셔서 내가 비용으로 쓴 부분을 온전히 다 인정받아서 내가 실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리해보면 가장 큰 절세 팁은 가산세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죠. 내가 절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자료 같은 것, 증빙자료 챙기는 것 꼭 중요할 것 같고요. 괜히 일정 같은 거 놓쳐서 억울하게 가산세 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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