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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 9월 26일 대전시 도시주택국 소속 20대 9급 공무원 이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으로 보호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 징계 및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어제(12일) 동의자 수 약 1만 명에 그치며 마감되며 청와대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폐쇄적 공직사회의 갑질문화에 공분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의견을 의식해서인지 인사혁신처는 오늘(13일)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을 당한 공무원은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인사처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구체 규정이 명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처는 개정안에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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