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 /연합뉴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대비를 명목으로 국정감사장을 떠났지만,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구 전 사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공운위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자로 구 전 사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됐습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이 인사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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