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판사에게 변호사가 설명을 해?"... 문제사례 발표
우수법관 28인도 발표... 정경심 1·2심 재판장들 포함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요. 듣기 짜증 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A 판사가 인정신문 중 피고인에게 한 말입니다.

A 판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의 최후진술을 하자 "피고인 정말 찌질하네요"라고 말한 뒤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늘(13일) 소속회원 1만 9069명(2021년 11월 7일 기준) 중 1703명 참여로 올해 소송사건 담당판사에 대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와 A 판사와 같은 문제의 사례를 각각 공개했습니다.

■ "감히 판사에게 변호사가 설명을 한다고?"

전국 법관 중 5명의 판사가 적절치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하위평가를 받은 판사입니다.

서울변회가 발표한 문제사례에 따르면, B 판사는 변호인이 "내용이 복잡하여 변론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고 말하자 "감히 판사에게 변호사가 설명을 한다고?"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재판 내내 변호인을 무시하거나 소송 관계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C 판사는 변호인이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매우 짜증스러운 말투로 "피고인의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죄다"라고 말하며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하거나 '증인'을 '피고인'으로 호칭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재판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한 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또 다른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가량 변호인에게 무안을 주는 등의 사례도 문제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우수법관에 정경심 1·2심 재판장들 포함

5명 이상이 평가한 판사 745명 중 23명이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5명도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우수법관에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일원이었던 권성수 부장판사와 2심 재판장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김종우·이재찬·황의동 서울고법 판사, 김래니·김신·방혜미·신재환·심재남·이원석·정성완·최성배·허일승·홍창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덕진·신상렬 서울동부지법 판사, 장성훈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판사, 홍은숙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혜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법 판사, 윤미림·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지창구 수원지법 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변회는 28인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배경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 소통 등을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경우,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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