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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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군을 포함한 452명의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화했다”며 “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백신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비롯한 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의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식당과 카페에 이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학습권 침해’ ‘미접종자 차별’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반발에도 정은경 청장은 “청소년 접종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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