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지난 11월 30일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11월 30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결되어 발표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몇 가지 사항들은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된 내용들 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과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확정이 되면서 큰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추려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점이 늦춰졌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가상자산 과세 적용시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은 줄곧 2022년부터 과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된 안에서 결국 1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안 그대로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던 걸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시점이 1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가상자산 과세안처럼 과세대상은 가상자산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있고, 그리고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방법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250만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소득의 20%를 세율로 해서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료제출 같은 경우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세되는 건 확정되었고 단지 시행시점만 1년이 미뤄진 거네요. 실제 가상화폐의 과세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인거죠.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세법개정안 내용 그대로면 과세시점만 1년이 미뤄진 거거든요.

그런데 과세시점이 1년 미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실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해외거래소 등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절차나 방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시점을 그냥 1년 늦추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쟁점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이걸 과연 과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어떤 보완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차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주신 대로 업비트 등 국내거래소들은 분기별로 내가 얼마만큼씩 매매차익을 이뤘는가에 대해서 다 전송하고 과세관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과연 해외거래소들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추가 방안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소득으로 많이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원점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자산으로 봐서 금융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기타소득으로 가야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근본적인 논의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 같네요. 그 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현재는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9억원 이하까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다는 게 개정 세법에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라는 규정 자체가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발표되기 전에 오늘 녹화 날짜 기준, 8일 기준으로 양도시점에 대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8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거나 그런 분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것 외에 이슈가 된 세법개정사항이 또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스톡옵션 관련된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해 다니고 있던 기업이 상장되면서 스톡옵션으로 임직원들이 돈방석에 앉았다는 뉴스를 종종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개정사항이 있고요.

스톡옵션 관련해선 예전에 행사를 했을 때 3000만원까지는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게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많은 이익을 가져가라’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그런데 시행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행사하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잠시 미뤄두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임직원이 근로자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도 대단히 좋은 사례긴 하지만, 사실 벤처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일을 혼자서 다해야 되거든요. 또 그분들이 급여도 사실 대단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하는 거는 스톡옵션 하나 보고서 하는 건데, ‘5000만원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 중에서 꼭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어떤 건가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2가지 사항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게 몇 일 전 국내자동차 내부고발자가 미국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포상금 280억원을 받게 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국세청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통해 제보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약 667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포상금 내역이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차상진 변호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상금 제도가 금액을 올리는 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근무했을 때 이의신청 중에 제일 많은 게 농지 8년 동안 자경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8년 자경, 그리고 사업 망했을 때 주주들에게 2차 납세의무 부과,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것이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을 국세청한테 달라고 요구했는데 포상금이 너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당신이 준 자료로 과세는 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 높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인정되는 범위라든지 조금 더 쉽게 인정을 해주는 버릇을 해야 사실은 국민들이 또 의욕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667억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포상금 지급 비율이 한 1%정도거든요. 탈세 제보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한도를 10억이나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고 포상금 금액이 이번에 상향되는 세법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된 개정사항이거든요.

우선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상속세 자체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상속세 납부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걸 5년 동안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냐 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준 건데. 

한 가지 실무적으로 아셔야할 게 무조건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린 만큼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앵커= 네 지난주에 발표된 개정세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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